📖 WIPIVERSE

🔍 현재 등록된 정보: 21,099건

폭행죄

폭행죄는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다. 즉, 단순히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심지어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

구성 요건

폭행죄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주체: 사람 (자연인)
  • 객체: 사람의 신체
  • 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고의: 폭행의 의사.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함.

처벌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존속폭행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260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의사항

  •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