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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정사

포정사는 조선시대 한성부의 종6품 관직으로, 한성부 소속의 정원 외 관직이었다. 포도청과는 구별되는 기관으로, 도둑을 잡는 포도군관과는 달리 도성 내의 송사(訟事)를 처리하고 죄인을 다스리는 업무를 맡았다. 형조의 지휘를 받아 소송과 관련된 검시(檢屍), 추포(追捕), 형벌 집행 등을 담당했으며, 오늘날의 검찰 및 법원 일부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포정사는 본래 형조 소속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한성부 소속으로 이관되어 도성 내 치안 유지에 기여했다. 포정사의 인원은 시대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수 명 정도가 배치되어 활동했다. 이들은 도성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처리하고, 형조의 명령을 받아 형벌을 집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