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
폐사 (斃死)는 동물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원인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가축이나 애완동물과 같이 인간의 보호 하에 있는 동물의 죽음에 주로 사용되며, 야생 동물의 자연사는 일반적으로 폐사로 지칭하지 않는다. 폐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등 관련 법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폐사 원인 규명, 폐기물 처리, 보험금 지급 등의 근거가 된다.
폐사의 법적 의미
-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발생 시 폐사축 발생은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살처분 등의 조치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 축산법: 축산 농가의 폐사축 발생은 경영상의 손실로 이어지며, 폐사 원인 분석을 통해 사육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동물보호법: 학대나 방치로 인한 동물의 폐사는 동물 학대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에서 폐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며, 정확한 폐사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폐사 원인
폐사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질병: 전염병, 기생충 감염, 대사성 질환 등
- 사고: 낙상, 압사, 교통사고 등
- 사육 환경: 부적절한 온도, 습도, 환기, 영양 부족 등
- 노령: 노화로 인한 장기 기능 저하
- 독성 물질: 독성 식물 섭취, 화학 물질 노출 등
폐사축 처리
폐사축은 전염병 확산 방지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각, 매몰, 렌더링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 문헌
- 가축전염병예방법
- 축산법
-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