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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채권자들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법률의 총칭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채무자에게는 빚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산법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청산하거나(청산파산),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회생파산) 두 가지 절차를 포함한다.

청산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이다.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파산 선고 후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한다. 채권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회생파산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이다. 채무자는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채무 탕감,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조건으로 채무를 재구조화한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채권자들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채무자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파산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채무자의 재기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다. 파산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산 선고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대출이나 사업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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