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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파기환송(破棄還送)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법령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또는 동등한 심급의 다른 법원)으로 돌려보내(환송)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사법제도에서 주로 대법원이 고등법원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원래 재판을 진행했던 하급법원으로 되돌아간다. 이 하급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가 된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어(구속되어), 이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즉, 대법원이 지적한 법률적 오류를 바로잡아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다시 진행되는 재판을 환송심(還送審)이라고 한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하급심의 법령 적용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직접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므로, 사실관계 확정이 다시 필요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토대로 다시 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기환송을 통해 하급심에서 이를 다시 심리하게 한다.

이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破棄自判)과 구별된다. 파기자판은 더 이상의 사실심리가 필요 없거나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만 적용하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