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보전 지역
특별 보전 지역은 특정 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며, 자연 생태계, 자연 경관,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정 목적 및 근거:
특별 보전 지역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된다.
- 생물 다양성 보전: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한다.
- 자연 경관 보호: 뛰어난 자연 경관을 보전하여 국민들에게 자연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한다.
-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특별 보전 지역의 지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등에 근거하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관리 및 규제:
특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보전 목적에 따라 다양한 관리 및 규제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 토지 형질 변경, 벌목, 채석 등
- 특정 야생 동·식물의 포획, 채취 등
- 수질 오염 행위, 소음 발생 행위 등
다만, 지역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나, 보전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은 허용될 수 있다.
유형:
특별 보전 지역은 그 보전 대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예를 들어, 습지 보호 지역, 생태 경관 보전 지역, 해양 보호 구역 등이 특별 보전 지역에 해당될 수 있다.
참고:
특별 보전 지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태 특별 지구 등이 존재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보전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지정 및 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