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과도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이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지정 요건
투기과열지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 주택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경우
- 기타 투기적 성행으로 인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 내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 청약 조건 강화 (가점제 비율 확대 등)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이러한 규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해제 조건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요건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거나, 주택 공급이 충분해지는 경우 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