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권자
통수권자는 국가의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 즉 통수권을 행사하는 최고 지휘관을 의미한다.
개요
통수권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핵심 권한으로,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통수권자는 군령권과 군정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며, 전시 또는 평시를 막론하고 군사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수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통수권자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지휘·감독하며, 국방정책 결정, 군 인사, 군사 작전 등 군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전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 국방에 관한 동의권 및 국정감사권 등을 통해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가 견제된다.
다른 국가의 통수권자
각 국가마다 통수권자의 지위와 권한은 국가의 정치 체제 및 헌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이며, 영국에서는 국왕이 명목상의 통수권자이나 실제적인 권한은 총리에게 있다.
같이 보기
- 통수권
- 군령권
- 군정권
- 국군
-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