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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액

탈세액은 납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합법적인 절세를 넘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국가 재정 수입 감소의 원인이 된다. 탈세액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탈세 수법 또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탈세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 미신고 소득: 소득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액으로 간주한다.
  • 과다 공제/감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과다하게 공제/감면받은 세액을 탈세액으로 간주한다.
  • 가짜 세금계산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을 탈세액으로 간주한다.
  • 해외 재산 은닉: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여 소득세 또는 상속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 포탈한 세액을 탈세액으로 간주한다.

탈세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탈세액의 규모와 수법에 따라 형사 처벌은 물론,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탈세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이며, 기업의 이미지 실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국세청은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