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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타협

코네티컷 타협 (Connecticut Compromise) 또는 대타협 (Great Compromise)은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회의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하원과 각 주별 동등한 대표성을 갖는 상원을 구성하기로 한 타협안이다. 버지니아 계획과 뉴저지 계획 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로저 셔먼을 비롯한 코네티컷 대표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버지니아 계획은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주의 의석수를 결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뉴저지 계획은 각 주에 동등한 수의 의석수를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코네티컷 타협은 이 두 가지 주장을 절충하여 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정하고, 상원은 각 주에 동등한 수의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타협안은 미국 연방 정부의 양원제 구조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대규모 주와 소규모 주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헌법 제정 과정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하원의 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상원의 의원은 원래 각 주의 의회에서 선출되었으나, 수정 헌법 제17조에 따라 현재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