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출자금은 특정 사업체나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해 구성원(회원, 주주, 사원 등)이 자본으로 납입하는 금전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이는 사업의 기초 자본을 형성하고,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조직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된다.
출자금이라는 용어는 주로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와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나 조합에서 사용된다.
조직의 형태에 따라 출자금의 성격과 그에 따른 권리가 달라진다. 주식회사에서는 출자가 주식으로 발행되어 주주가 되고, 이익 분배권, 의결권 등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한다. 반면,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에서는 출자금 납부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얻으며, 일반적으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 등 출자액과 무관하게 균등한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협동조합 등의 출자금은 조합 탈퇴 시 정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출자금은 해당 조직의 자본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되며, 발생한 이익은 출자금 비율이나 정관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구성원에게 배당되거나 재투자된다.
관련 용어로는 자본금, 주식, 조합원, 사원, 이익잉여금, 배당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