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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청약이란,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민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가지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개념 및 요건

청약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 특정성: 청약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즉,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계약인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확정성: 청약은 청약자가 그 내용에 구속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단순한 광고나 유인 행위는 청약으로 보지 않는다.

  • 상대방: 청약은 특정한 상대방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일반적으로 광고나 게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효력 발생 및 철회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청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청약자가 철회권을 유보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청약자가 청약의 효력 발생 전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청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은 청약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품 광고나 가격표시 등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과 달리 그 자체로는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에 따라 청약을 하더라도, 청약자가 이를 승낙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약

청약은 민법상의 계약 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주식 청약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보험 청약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험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부동산 청약은 아파트나 주택 등을 분양받기 위해 건설 회사에 신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