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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창립총회는 특정 단체, 법인, 기관 등을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 또는 주도자들이 모여 조직의 구성, 목적, 정관 등을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선언하는 회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 및 절차:

  • 개회 선언: 창립총회의 시작을 알린다.
  • 성원 보고: 참석 인원을 확인하고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의장 선출: 회의를 진행할 의장을 선출한다.
  • 경과 보고: 창립 준비 과정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발기인 대표 또는 준비위원회 대표가 보고를 담당한다.
  • 정관 심의 및 의결: 단체의 운영 규범인 정관을 심의하고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정관에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 회원 자격, 의결 방법 등이 명시된다.
  • 임원 선출: 단체를 이끌어갈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을 선출한다. 선출 방식은 정관에 따라 결정된다.
  •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및 의결: 향후 단체의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기타 안건: 필요에 따라 기타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 폐회 선언: 모든 안건이 처리되면 의장이 폐회를 선언한다.

법적 의미:

  • 창립총회는 법인 설립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특히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 설립 시 필수적인 과정이다.
  •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단체의 운영에 구속력을 가진다.

참고사항:

  • 창립총회는 미리 정해진 의제에 따라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창립총회 의사록은 중요한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