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자
창고업자는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창고업자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며, 민법상의 임치 계약을 기반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즉, 고객 (임치인)으로부터 물품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그에 대한 보관료를 받는 것을 주요 수익원으로 한다.
창고업은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효율적인 입출고 관리, 재고 관리, 포장, 분류, 배송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현대의 물류 시스템에서는 창고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3PL (Third Party Logistics) 형태로 발전하여 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담당하기도 한다.
창고업자는 보관하는 물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화재, 도난, 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물품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창고업자는 적절한 보험 가입 및 안전 시설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관련 법규 (창고업법 등)를 준수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창고업은 보관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 창고업, 냉장/냉동 창고업, 위험물 창고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취급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