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
정범 (正犯)은 형법에서 범죄의 실행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범죄의 주체로서 범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사람을 뜻한다. 정범은 실행 행위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범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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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정범: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직접 칼로 사람을 찔러 살해하는 경우 직접정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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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도구'로 이용되는 타인은 범죄의 고의가 없거나, 책임능력이 없는 자, 또는 위법성인식이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를 결여한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를 시켜 물건을 훔치게 하는 경우, 어린 아이는 도구로 이용된 것이므로 간접정범은 아이를 시킨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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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이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모의하여 은행을 털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경우, 모두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
정범은 범죄의 실행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자인 반면, 공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공범에는 종범과 교사범이 있다. 종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자이며,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이다. 정범과 공범은 형벌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관련 법조문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1조 (교사범)
- 형법 제32조 (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