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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점유자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법률상의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민법에서는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점유의 태양, 점유권의 종류, 점유자와 소유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점유는 권리로서의 점유권과 사실 상태로서의 점유로 구분될 수 있다. 점유권은 점유라는 사실 상태를 기초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며,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물건에 대한 지배를 행사할 수 있다.

점유는 그 태양에 따라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평온점유와 폭력점유, 공연점유와 은비점유 등으로 나뉜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며,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선의점유는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점유이며, 악의점유는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점유이다. 평온점유는 폭력에 의하지 않고 하는 점유이며, 폭력점유는 폭력에 의하여 하는 점유이다. 공연점유는 은비롭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는 점유이며, 은비점유는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점유이다.

점유자와 소유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점유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경우,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선의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지만, 악의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점유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 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과 같이 법률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점유의 개념과 법률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