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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절취'란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재물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 요건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객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여기서 재물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
  • 행위: 절취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 주관적 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요소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법정형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수절도

형법 제330조부터 제332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상습절도 등 가중처벌되는 특수절도에 대한 규정이 있다.

관련 범죄

절도죄와 유사한 범죄로는 강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이 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이며,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이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 형법
  •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