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물고문 (水拷問)은 물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가하는 고문 방법의 일종이다. 주로 물에 빠지는 것과 유사한 질식감을 유발하여 대상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강제로 얻어내거나 처벌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국제법상 고문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인권 침해 행위로 간주된다.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상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고 얼굴에 천이나 수건을 덮은 후 그 위에 물을 붓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숨을 쉬기 위해 공기를 들이마시려 할 때 물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어 실제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질식감을 느끼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대상자에게 다량의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머리를 물이 담긴 통에 담그는 방식 등도 사용될 수 있다.
효과 및 위험성
물고문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심리적 공포와 충격을 유발한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느낌은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공포 중 하나이며, 이는 정신적 외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폐에 물이 들어가거나 구토로 인한 질식, 전해질 불균형, 장기 손상 등 신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역사 및 사례
물고문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명과 시대에 걸쳐 사용되어 왔다. 중세 유럽의 종교 재판,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군의 고문, 냉전 시대의 여러 정보 기관, 그리고 최근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의 사용 사례 등이 알려져 있다.
법적 지위
국제 연합(UN)의 고문 방지 협약(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등 여러 국제 협약과 각국의 국내법은 물고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