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불법사용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형법 제332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무단운전'이라고도 불리며, 절도죄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요건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객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여야 한다.
- 행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용'의 의미는 해당 운송 수단의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점유하거나 일시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주관적 요건: 불법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절도죄와의 구별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절도죄와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 의사, 즉 해당 물건을 영구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반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의사만으로도 성립한다. 만약 자동차를 훔쳐서 되팔거나 폐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처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형법 제332조의2
참고 사항
-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 만약 무단 사용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민사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