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입소자는 특정 시설에 들어가 생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이다. 주로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 교육기관 등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해당 시설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주요 대상 시설: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 입소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등이 될 수 있다.
-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자연휴양림, 유스호스텔 등 교육, 문화, 휴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입소자는 청소년, 일반인 등이 해당되며, 프로그램 참여 및 숙박을 위해 시설을 이용한다.
- 교육기관: 기숙학교, 사관학교 등 교육과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시설. 입소자는 학생 신분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시설 내에서 생활한다.
- 군사시설: 훈련소, 신병교육대 등 군 복무를 위해 입영한 군인.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된 재소자.
관련 용어:
- 퇴소자: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이용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입소자 외에 일시적으로 시설을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시설의 규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지며, 시설은 입소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