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농
자작농은 자신의 땅을 직접 경작하여 농사를 짓는 농민을 의미한다.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소작농과 대비된다. 자작농은 농사를 통해 얻는 수확물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으며, 농업 경영의 자율성을 가진다.
특징
- 토지 소유: 자작농은 농사를 짓는 토지를 직접 소유한다. 이는 소작료를 지불해야 하는 소작농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 경영 주체: 농업 생산의 전 과정, 즉 파종, 관리, 수확 등을 직접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수확물 처분권: 자신이 경작한 토지에서 생산된 수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이를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소비할 수 있다.
- 자립성: 자신의 노동력과 토지를 바탕으로 생활을 영위하므로,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성격을 가진다.
역사적 맥락
자작농은 봉건 사회 해체 이후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토지 소유의 평등화와 농민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이상을 바탕으로, 근대 국가들은 자작농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도 해방 이후 농지개혁을 통해 자작농을 육성하고자 노력했다.
현대적 의미
현대 사회에서는 농업 기술의 발전과 시장 경제의 확대로 인해 자작농의 의미가 과거와는 다소 달라졌다. 대규모 영농이나 기업형 농업이 등장하면서, 소규모 자작농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자작농은 농업의 근간을 이루며, 식량 안보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용어
- 소작농
- 농지개혁
- 영세농
- 전업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