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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

인코텀스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국제 무역 조건의 약어이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제 거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된다. 각 약어는 매도인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운송, 보험, 위험 이전 시점 등을 명시한다. 인코텀스는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오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사:

인코텀스는 1923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코텀스는 2020년 판으로, 11가지의 무역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인코텀스 규칙 (2020년 판):

인코텀스 2020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뉘며, 각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책임, 위험 이전 시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모든 규칙을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규칙들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EXW (Ex Works):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작은 조건.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만 책임진다. 모든 운송 및 보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FCA (Free Carrier):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까지 책임진다. 이후의 운송 및 보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CPT (Carriage Paid To):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 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운송 수단에 인도된 시점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와 유사하지만, 매도인이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DAP (Delivered at Place):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통관까지 완료해야 한다. 하역은 매수인의 책임이다.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AP와 유사하지만, 매도인이 하역까지 책임진다.

  • DDP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큰 조건.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통관 및 모든 세금,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선택:

인코텀스 규칙을 선택할 때는 거래의 특성, 당사자 간의 합의, 그리고 국제 무역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 잘못된 인코텀스 규칙의 선택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결론:

인코텀스는 국제 무역 거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매매 계약 체결 시 인코텀스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