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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강 조약

인더스강 조약 (Indus Waters Treaty)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인더스강 유역의 수자원 분배 및 이용에 관한 협정이다. 1960년 세계은행의 중재 하에 체결되었으며, 인더스강과 그 지류인 젤룸강, 체나브강 등의 수자원을 양국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 유역 분할: 인더스강 유역의 강들을 동부 강과 서부 강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동부 강(비아스강, 라비강, 사틀레지강)의 수자원 이용 권한은 주로 인도에, 서부 강(인더스강, 젤룸강, 체나브강)의 수자원 이용 권한은 주로 파키스탄에 부여된다.
  • 인도의 제한적 이용: 인도는 서부 강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농업용수 및 수력 발전 목적의 이용이 허용된다. 단, 이러한 이용은 파키스탄의 수자원 공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분쟁 해결 메커니즘: 조약은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양국 간의 협의, 중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립적인 전문가 그룹에 의한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인더스강 조약은 체결 이후 수십 년 동안 양국 간의 잦은 분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기후 변화, 인구 증가, 도시화 등으로 인해 수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조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도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은 파키스탄의 수자원 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양국 간의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