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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서 소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일종이다. 소액사건은 통상적으로 청구 금액이 일정 금액(현재는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개요

이행권고결정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청구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이는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기여한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내린다.

절차

  1. 소장 접수: 채권자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2. 법원의 심사: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여 이행권고결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3. 이행권고결정 발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한다.
  4. 이행권고결정 송달: 이행권고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된다.
  5. 이의신청: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이의신청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이의신청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된다.

효력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징

  •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
  • 소액사건에만 적용
  •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
  • 확정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참고

  • 민사소송법
  • 소액사건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