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영치(影置)는 법률 용어로서, 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강제처분의 일종으로, 증거물 확보, 도주 방지, 또는 다른 범죄 행위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개념
영치는 압수와 유사하지만, 압수가 증거물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영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지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수갑, 흉기, 마약류, 도박 도구 등은 영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영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영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영치가 가능하다. 영치된 물건은 그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영치의 종류
- 임의제출 영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제출하여 영치하는 경우
- 강제 영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물건을 영치하는 경우
주의사항
영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영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