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위험물이란 화재,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위험물은 보관, 운송, 취급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정의 및 분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인화성: 불이 붙기 쉽거나 연소하기 쉬운 성질
- 가연성: 타기 쉬운 성질
- 폭발성: 외부 충격이나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성질
- 산화성: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성질
- 유독성: 인체에 해로운 독성을 가진 성질
- 부식성: 물질을 부식시키는 성질
국가별, 법규별로 위험물의 분류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에 따라 분류된다.
- 고체: 고체 상태의 위험물 (예: 황린, 적린, 금속분 등)
- 액체: 액체 상태의 위험물 (예: 휘발유, 벤젠, 아세톤 등)
- 기체: 기체 상태의 위험물 (예: 수소, 아세틸렌, 메탄 등)
대한민국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을 제1류에서 제6류까지 분류하고 있다. 각 류별 대표적인 물질은 다음과 같다.
- 제1류: 산화성 고체 (예: 염소산염류, 과산화물 등)
- 제2류: 가연성 고체 (예: 황화린, 적린, 철분, 마그네슘 등)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예: 황린, 알킬알루미늄, 알칼리금속 등)
- 제4류: 인화성 액체 (예: 휘발유, 등유, 알코올, 아세톤 등)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예: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등)
- 제6류: 산화성 액체 (예: 과염소산, 질산 등)
취급 시 주의사항
위험물은 작은 부주의로도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보관: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화기 엄금 및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운송: 관련 법규에 따라 용기, 포장, 운송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취급: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적절한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법규
위험물 관련 법규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위험물의 분류 및 지정
-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기준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교육
-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위험물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참고 문헌
-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같이 보기
- 화재
- 폭발
- 산업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