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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 (동위)

원상(原狀)은 본래의 상태, 또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특히 계약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

일반적 의미:

  • 본래의 상태: 어떤 행위나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건물이 훼손되기 전의 상태, 토지가 개발되기 전의 상태 등을 의미한다.
  • 이전의 상태로 회복: 변화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변화를 제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배상, 계약 해제 등의 상황에서 자주 사용된다.

법률적 의미:

  •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을 때,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해당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 외에,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제적 의미:

  • 자산 가치 회복: 투자 실패나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하락한 자산의 가치가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 사항:

원상회복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서는 사회 통념이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결정한다.

관련 용어:

  • 원상회복의무
  • 손해배상
  • 계약 해제
  •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