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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

우범(虞犯)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 행위의 성질이나 주변 환경으로 보아 장차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상태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한자로는 虞(염려할 우)와 犯(범할 범)으로 이루어져, 장래 범죄를 범할 것을 염려하거나 우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소년법]]에서는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년(만 19세 미만인 자)을 "우범 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우범 소년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되었다.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것
  • 험악한 성벽이 있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이러한 규정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잠재적인 비행 청소년을 교정하여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행위의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적용의 가능성이 있고, 실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우려'만으로 사법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인권]] 및 [[자유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소년법]]은 개정되었고, 현재는 '우범 소년'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법률에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다만, 현재에도 "우범 지역"(또는 우범지대)과 같이 특정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높거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학, [[경찰학]] 분야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범은 실제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犯罪)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상태나 잠재적 가능성을 의미하며, 범죄는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