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형태의 직종을 의미한다.
계약직은 정규직과는 달리 근로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계약 기간 만료 시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 기간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법규 (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기도 한다.
특징
- 고용 안정성: 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낮은 편이다.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업 상태가 될 수 있다.
- 임금 및 복리후생: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공받아야 한다. (단, 기업의 정책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계약 갱신: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가능성은 회사의 정책, 근로자의 근무 평가, 사업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적 보호
계약직 근로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일정 부분 보호를 받는다. 부당해고, 차별 대우 등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관련 지침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