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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외국법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법에 따라 규율되며,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해 구체적인 자격 요건, 업무 범위, 등록 절차 등이 정해져 있다.

자격 요건:

  • 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외국법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 (일부 예외 조항 존재)
  • 대한민국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주요 업무:

  • 외국법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외국법 관련 중재 사건 대리 (일정 조건 하에 가능)
  • 대한민국 변호사와 공동으로 국제적인 법률 업무 수행

등록 절차:

  • 대한민국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 신청
  • 법무부의 심사 및 등록 결정
  • 대한민국 변호사협회에 등록

제한 사항:

  • 대한민국 법에 대한 법률 자문 불가
  •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 대리 불가
  • 외국법자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 금지

관련 법률:

  • 변호사법
  • 외국법자문사법

참고: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의 법률 시장 개방과 국제 거래 증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