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외국법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법에 따라 규율되며,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해 구체적인 자격 요건, 업무 범위, 등록 절차 등이 정해져 있다.
자격 요건:
- 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외국법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 (일부 예외 조항 존재)
- 대한민국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주요 업무:
- 외국법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외국법 관련 중재 사건 대리 (일정 조건 하에 가능)
- 대한민국 변호사와 공동으로 국제적인 법률 업무 수행
등록 절차:
- 대한민국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등록 신청
- 법무부의 심사 및 등록 결정
- 대한민국 변호사협회에 등록
제한 사항:
- 대한민국 법에 대한 법률 자문 불가
-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 대리 불가
- 외국법자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 금지
관련 법률:
- 변호사법
- 외국법자문사법
참고: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의 법률 시장 개방과 국제 거래 증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