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영동군의회는 충청북도 영동군의 군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다. 영동군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목표로 활동한다.
주요 기능
- 조례 제정 및 개정: 영동군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영동군의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하여 재정 운영을 감시한다.
- 군정 질의 및 감사: 군정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 청원 처리: 군민의 청원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 주요 정책 결정: 영동군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구성
영동군의회는 군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한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역할
영동군의회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