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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과실범이란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유형이다. 고의범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범죄의 실행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처벌된다.

과실범은 형법 총칙에서 일반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각칙에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이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성립 요건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주의 의무 위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야 한다. 주의 의무의 정도는 구체적인 상황, 행위자의 지위, 예상되는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결과 발생: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이다.
  3. 인과 관계: 주의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4. 예견 가능성: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사람이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종류

과실범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단순 과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이다.
  • 중과실: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이다. 중과실은 단순 과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처벌

과실범의 처벌은 고의범에 비해 가볍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법 각칙에 과실범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형의 감경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예시

  •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관련 법률

  • 형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의료법

이 설명은 과실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적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