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취
사취 (詐取)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즉,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범죄 행위이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취의 구성 요건
사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기망 행위: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는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처분 행위: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재물을 직접 건네주거나, 채무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재산상 이익: 기망 행위로 인해 가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 이는 반드시 가해자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사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인과 관계: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그리고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그 결과 가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
- 고의: 가해자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취의 예시
- 물건을 판매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속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
- 취업 사기를 통해 구직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하는 행위
관련 법률
- 형법 제347조 (사기)
같이 보기
- 횡령
- 배임
- 강도
- 절도
- 금융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