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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자

연행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로 인해 강제로 동행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 또는 일상 용어이다. '연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연행되는 사람은 피의자 신분일 수도 있고 참고인 신분일 수도 있다.

법률적 의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연행'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다. 연행은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임의동행: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을 거부하고 떠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 강제연행: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때 영장 없이 강제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이 강제연행의 대표적인 예이다.

주의사항

연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연행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필요한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미란다 원칙(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고지)을 고지해야 할 경우가 있다. 불법적인 연행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체포
  • 구속
  • 임의동행
  • 긴급체포
  • 현행범 체포
  • 미란다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