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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법정 기관이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추구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해 언론과 국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주요 기능:

  • 중재: 언론 보도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중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될 수 있으며, 중재 과정에서 위원회는 사실 확인,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한다.

  • 조정: 중재와 유사하나,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강제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다.

  • 정정보도 청구: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는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언론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반론보도 청구: 언론 보도에 의해 자신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언론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추후보도 청구: 언론 보도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기존 보도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는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언론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 청구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언론 보도로 인해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구성: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관, 검사, 변호사,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된다.

관련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