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지번 (地番)은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 필지마다 부여하는 고유 번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 필지마다 부여된다. 지번은 토지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주소의 일부로 사용되며, 부동산 거래, 세금 부과, 토지 이용 규제 등 다양한 행정 및 경제 활동의 기초 자료가 된다.
지번의 구성 및 표기
지번은 일반적으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다. 본번은 그 지역 내에서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고유 번호이며, 부번은 본번에 딸려 나오는 번호로 본번 뒤에 붙여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100번지'는 본번만으로 이루어진 지번이며, '100-1번지'는 본번 100에 부번 1이 붙은 지번이다.
- 본번: 지번의 기본이 되는 번호.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부번: 본번에 딸려 나오는 번호. 본번과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본번과 부번 사이에 '–'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 임야 지번: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예를 들어, '산 100번지'와 같이 표기한다.
지번의 부여 방식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될 때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되며, 신규 등록,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번 부여 방식에 따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될 수 있다.
지번의 중요성
지번은 토지의 위치와 범위를 특정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부동산 거래나 토지 이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번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주소 체계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있지만, 지번은 여전히 토지 관련 공적 장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