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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자녀의 의식주, 교육, 의료, 문화 활동 등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한다. 부모가 이혼, 별거 또는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양육하는 부모(양육친)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지급된다.

법적 근거 및 결정 요인: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및 가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양육비 산정 기준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결정하며, 다음 요인들을 고려한다.

  • 자녀의 수와 나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부모의 소득: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 부담 능력이 높다고 판단되어 양육비가 증가할 수 있다.
  • 자녀의 특별한 필요: 자녀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치료나 교육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이 양육비에 반영될 수 있다.
  • 부모의 재산: 부모의 재산 상황은 양육비 부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기타 사정: 부모의 양육 환경, 자녀의 복리 등 기타 제반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방법 및 변경:

양육비 지급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양육비 액수가 결정된 이후 부모의 소득 변화, 자녀의 필요 변화 등 양육비 액수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조치:

비양육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친은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