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가지고 있을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팔거나 숨기는 것을 막고,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압류는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압류: 채무자가 소유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입니다. 등기부에 압류 사실이 기재되며,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 동산 압류: 채무자가 소유한 가구, 전자제품, 귀금속 등의 동산에 대한 압류입니다. 집행관이 채무자의 집 등을 방문하여 압류물을 지정하고,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 채권 압류: 채무자가 제3자(예: 은행, 직장)에게 받을 돈(예: 예금, 월급)에 대한 압류입니다. 제3자에게 압류 통지가 송달되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자동차 압류: 채무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압류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사실이 기재되며, 채무자는 해당 자동차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압류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권자는 압류를 신청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판결문,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재산은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현금화되어 채권자에게 배분됩니다.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채무자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압류가 진행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