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실정법 (實定法)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국가 내에서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의 총칭이다. 자연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개요
실정법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나 권력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자연법과 달리 보편타당한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특정 사회의 현실적인 필요와 목적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역시 실정법의 일부로 간주된다.
특징
- 가변성: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 구속력: 해당 국가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 명확성: 법 조문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 제정 주체: 입법 기관(국회 등)에 의해 제정된다.
실정법의 종류
실정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헌법: 국가의 기본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는 최상위 법규범
-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규범
- 명령: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범
- 규칙: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정하는 법규범
- 조약: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국제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