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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하고 시정 권고 등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 및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본래 스웨덴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주요 기능 및 역할:

  • 고충 민원 조사: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나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한다.
  • 위법·부당 행위 시정 권고: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 제도 개선 권고: 행정 제도나 관행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한다.
  • 행정 감시: 행정기관의 운영 전반을 감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 시민 권익 보호: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 조정 및 중재: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법적 근거: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구성, 운영,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기타: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법률, 행정, 시민사회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시민들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