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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제도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발주기관이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건설업체의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 요소

시공능력평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 실적평가: 과거 시공 실적을 평가하여 시공 경험 및 기술력을 반영한다.

  • 경영평가: 재무제표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 기술평가: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연구 개발 투자 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술 경쟁력을 반영한다. 기술자 수, 특허 보유 현황 등이 고려된다.

  • 신인도평가: 법규 준수 여부, 재해 발생률, 하도급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사회적 책임 및 기업 이미지를 반영한다.

시공능력평가액

각 평가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해당 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 공사 규모를 의미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공시되며, 발주기관은 공사 입찰 시 참가 자격 기준으로 활용한다.

활용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된다.

  • 발주기관: 적격 건설업체 선정,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공사 배분 등에 활용한다.

  • 건설업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주 활동, 금융기관 신용 평가 등에 활용한다.

  • 일반 소비자: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 정보 확인, 건설 계약 시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