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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청정

수렴청정(垂簾聽政)은 어린 나이의 임금이 즉위했을 때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뒤에서 발을 드리우고(垂簾) 정치에 참여하여(聽政) 임금을 보좌하는 섭정의 한 형태이다. 이는 주로 조선시대에 나타났으며, 왕실의 권위 유지와 정치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개요

수렴청정은 어린 임금이 즉위하여 국정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울 때,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 또는 대왕대비가 대신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렴청정은 정식 섭정과는 차이가 있는데, 명목상으로는 어린 임금이 존재하고 대비 등이 보좌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역사

조선시대에는 문종의 아들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그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려 했으나 요절하면서 무산되었다. 이후 성종 때 세조비 정희왕후, 명종 때 문정왕후, 순조 때 정순왕후, 헌종 때 순원왕후, 고종 때 조대비(신정왕후) 등이 수렴청정을 시행하였다. 특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외척 세력의 발호와 함께 정치적 폐단을 낳기도 했다.

특징 및 영향

수렴청정은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대비나 대왕대비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국정 운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외척 세력의 개입을 초래하여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렴청정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정치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기 어려워, 친정 이후에도 정치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같이 보기

  • 섭정
  • 대비
  • 왕대비
  • 조선
  • 문정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