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판부는 법원에서 특정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판사들의 합의체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사건의 종류, 중요도, 관할 등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독판사, 합의부, 대법원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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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 판사 1인으로 구성되며,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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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3인의 판사로 구성되며, 단독판사가 처리하기 어려운 중요 사건이나 항소심, 고등법원 사건 등을 담당한다. 재판장은 합의부의 판사 중 1인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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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장을 포함한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최고 법원이다.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또는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한다.
재판부는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은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