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주의
성문법주의 (成文法主義, legal positivism; written law system)는 법의 존재 근거와 효력을 성문화된 법전에 두는 법체계 및 법사상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입법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성문법만이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불문법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특징
- 법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성문화된 법전을 통해 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 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통해 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 법 적용의 통일성: 성문법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법 적용의 통일성을 도모한다.
-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의 유연성 부족: 성문법은 제정 및 개정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경직된 법 해석의 문제: 문언에 지나치게 얽매여 법의 정신이나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역사
성문법주의는 로마법의 영향으로 유럽 대륙에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법전의 편찬은 성문법주의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판
성문법주의는 법의 형식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실질적 정의를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법관의 형식적인 법 해석으로 인해 사회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현대 성문법주의는 법해석 과정에서 법의 목적, 정신, 사회적 정의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