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자
석방자는 법률 용어로서, 구금 또는 수감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석방은 형사 절차상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조건과 절차는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된다.
석방의 종류
석방은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 형기 만료: 법원에서 선고된 형벌의 집행 기간이 모두 종료되어 석방되는 경우이다.
- 가석방: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채우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남은 형기를 집행하지 않고 석방되는 제도이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 집행유예: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이다.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은 면제된다.
- 보석: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제도이다.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구속 취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구속의 효력이 소멸되어 석방되는 경우이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소멸되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 무죄 판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석방된다.
- 특별사면, 일반사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사면을 통해 형벌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어 석방될 수 있다.
석방 후의 법적 지위
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시민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가석방이나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석방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률
- 형법
- 형사소송법
- 가석방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