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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상습범이란 범죄의 습벽(習癖)이 있는 자가 그 습벽에 의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에서는 상습범에 대해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의 및 요건

상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습벽의 존재: 범죄를 반복하는 경향, 즉 습관적인 성향이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의 동기, 수법,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습벽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 습벽에 의한 범죄: 습벽이 범죄의 동기 또는 원인이 되어야 한다. 즉, 습벽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주요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
  • 특정 범죄의 상습성: 형법 또는 특별법에서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모든 범죄에 상습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습절도, 상습사기 등이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34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에서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처벌

상습범은 일반적인 범죄보다 가중처벌된다. 가중의 정도는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예시

  •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경우 (상습절도)
  •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상습사기)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 (상습도박)

판례

(실제 판례는 방대하므로, 일반적인 언급만 가능)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 및 수법, 이전의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