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법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이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는지, 상속 포기와 같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포함한다. 상속법은 사회 구성원의 재산권 보호와 가족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
- 상속인: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정 상속분을 받게 된다.
- 상속 재산: 상속 재산은 적극 재산(예: 부동산, 예금, 주식)과 소극 재산(예: 채무)을 모두 포함한다. 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다. 상속 승인은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이 있으며,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유언: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이나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유류분: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법률
- 민법
- 가사소송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