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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국적법

사우디 국적법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적 취득, 유지, 상실에 관한 법률이다. 사우디 국적법은 1954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국적 취득:

사우디 국적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 혈통주의: 부모 중 한 명이 사우디 국적자인 경우, 출생 시 자동으로 사우디 국적을 취득한다. 아버지의 국적을 따르는 부계 혈통주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된다.

  • 귀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사우디 국적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0년)
    • 합법적인 생계 수단이 있어야 한다.
    •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우디아라비아에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 사우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출생지주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우디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무국적자이거나, 부모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우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 상실:

사우디 국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실될 수 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사우디 국적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사우디아라비아 밖에서 다른 나라의 군대에 복무한 경우 (사우디 정부의 허가 없이).
  • 사우디 정부의 승인 없이 외국인을 위해 일하는 경우.

기타:

  • 사우디 국적법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 사우디 국적법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국적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