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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추정의 원칙

사실추정의 원칙은 법률 용어로서, 법원이 특정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회 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증거재판주의 하에서 증거에 의해 사실을 확정해야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실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소송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는 법 원칙으로 이해된다. 즉, 법관은 증거에 의해 심증을 형성하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회 통념이나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추정의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구별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 반면, 사실추정의 원칙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법관이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에 관한 원칙이다.

사실추정의 원칙은 자칫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모든 사실에 대해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법원은 사실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사회 통념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추론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