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확인해주는 문서이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 날인 대신 서명으로 본인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인감 등록 절차가 필요 없으며,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는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발급 제도가 가진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급 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 용도를 기재해야 한다. 대리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사용 범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계약 등 다양한 법률행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점 및 단점
- 장점:
- 사전 인감 등록 불필요
- 전국 어디서든 발급 가능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단점:
- 대리 발급 불가능 (본인 직접 방문 필요)
- 일부 기관에서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는 경우 존재
관련 법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 자료
- 정부24: https://www.gov.kr/